다음달부터 매출액 5천억 원 이상인 기업은 예외없이 4년에 한 번씩 정기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실 납세자 관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다만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기업에 대해선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경우 종전처럼 최대 5년간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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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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