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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반대 시위 중앙대생 퇴학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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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대학 구조조정에 반발해 시위를 벌이다 중징계를 당한 중앙대생 노모 씨 등 3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등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노 씨등은 중앙대 총학생회 간부들로, 두산그룹에 인수된 중앙대가 학과·학부를 통폐합하는 내용의 구조조정안을 확정하자, 교내 신축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러자 학교측은 학교의 위상을 추락시켰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지난해 4월과 5월 퇴학과 무기정학 등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학교 측이 든 징계사유가 학생 상벌에 관한 시행세칙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재입학이 허가되지 않는 퇴학처분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8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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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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