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13일 전자발찌를 찬 채 다방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1)씨를 구속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4시30분께 대전 중구 유천동 한 여관방에서 커피배달을 온 종업원 B(23.여)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강도강간 등 전과 11범인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4년을 복역하고 지난해 9월 출소하면서 전자발찌를 찬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재범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기록을 분석해 전자발찌 부착자를 대상으로 탐문수사를 벌여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성폭행이 아니라 성매매를 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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