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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펀드 활성화 위해 규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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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선박투자 활성화를 위해 선박펀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선박펀드는 선박을 확보한 후 기존 주주보호 등을 위해 추가주식 발행을 금지하고 있지만 시황악화나 운임급락 등으로 선박운항을 위한 최소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경우 주주총회를 거쳐 추가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금융기관이 선박투자회사에 금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 투자시 관계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금융기관의 펀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출자승인규정 적용 배제를 명문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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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선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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