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청원경찰 입법로비'를 수사해 온 검찰이 청원경찰들의 모임인 청목회로부터 거액의 불법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여야 국회의원 6명을 기소했습니다.
문준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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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5일, 검찰이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시작된 청목회 수사.
검찰은 결국 6명의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기소된 의원은 한나라당 권경석, 조진형, 유정현 의원, 민주당 최규식 강기정 의원,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입니다.
검찰은 이들 의원이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을 담은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지난 2009년 청목회로부터 적게는 9백여만 원 많게는 5천만 원의 불법후원금을 각각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나머지 5명의 의원에 대해선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의원실의 회계책임자나 보좌관 등 최소 1명씩은 입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기소된 의원 모두 불법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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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모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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