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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현장 식당 비리' 강희락 구속영장 청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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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부하 간부들에게 건설현장 식당 업자 유 모 씨를 만나라고 상습적으로 지시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강 전 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그제(9일)와 어제 현직 경찰서장 2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강희락 전 청장 등 수뇌부의 지시를 받고 유 씨를 만났는지 조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충남의 한 경찰서장은 지난 2006년 당시 경찰청 차장이던 강 전 청장의 지시로 유 씨를 만났고, 유 씨가 현대제철 당진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을 따는 데 도와줄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의 한 서장은 작년 10월 김병철 경북청장 지시로 유 씨를 만났으며 유 씨가 경주 양성자가속기 공사장 도시락 납품권에 대한 협조를 요구했지만 역시 거절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들 서장 말고도 부산경찰청 고위 간부 등 경무관 2명과 총경 1명도 강 전 청장의 지시를 받고 유 씨를 면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전국의 총경급 이상 간부들로부터 유 씨를 만난 적이 있는지 자진 신고를 받아 내일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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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강 전 청장에 대해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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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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