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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양육수당 36개월 미만 아동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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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상대로 하는 양육수당의 지급 대상이 차상위계층 24개월 미만 아동에서 36개월 미만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기존에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에게 일괄적으로 10만 원씩 지급됐던 양육수당은 12개월 미만 20만 원, 24개월 미만 15만 원, 36개월 미만 1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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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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