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씨앤중공업의 해외매각설을 퍼뜨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고발된 임병석 씨앤그룹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씨앤그룹 소액주주들은 지난 2008년 1월 씨앤그룹이 씨앤중공업의 상장폐지를 미리 알고 보유 주식을 팔아치우려고 고의로 해외매각설을 퍼뜨렸다며 임 회장을 그해 9월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금융감독원의 1차 조사자료를 토대로 2년 넘게 사건을 수사해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씨앤중공업 매각 협상의 주체가 임 회장이 아닌 채권단이어서 임 회장이 자체적으로 주가 조작을 기획했을 가능성이 희박하고 해외 매각이 추진된다는 공시 내용도 사실이었던 점을 종합해 무혐의로 결론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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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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