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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명예훼손' 상인연합회 이사장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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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지하도상가 계약방식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대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해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인대 전국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자인 서울시장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감시ㆍ비판ㆍ견제라는 정당한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인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때에만 예외적으로 성립된다"며, "공개적인 문제제기나 비판은 원칙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2008년 4월 서울시가 지하도상가 임대차 계약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하려 하자 `오 시장이 대기업들과 유착돼 있어 해당 기업들에 특혜를 주려고 계약방식을 변경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16차례에 걸쳐 반대 집회를 열고 일간지에 비난 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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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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