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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보 '금동대탑' 삼성 소유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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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조계종 산하 개태사가 "국보 213호 금동대탑을 돌려달라"며 삼성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동산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금동대탑의 제작자, 소유자 등에 관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1960년대 초 개태사 부지에서 출토된 것으로 추측하는 자료가 있다는 것만으로 개태사의 소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논산에 있는 개태사는 삼성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리움미술관에 전시된 높이 1.5미터 금동대탑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지난 2009년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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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욱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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