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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영업 안해" 성매매 여성 폭행한 30대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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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단독은 업소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매매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윤 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김 판사는 윤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이후 피해자와 원만희 합의했으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는 지난해 전주시 서노동송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 31살 A씨가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자 A씨의 뺨을 때리고 다른 여종업원을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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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운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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