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사전에 신고한 장소에서 벗어나 집회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대구본부 조직국장 43살 이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사전에 신고한 집회 범위를 현저하게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7월 대구시 동성로 일대에서 조합원 5백여명이 참여한 집회를 주최하면서 마무리 집회 장소를 마음대로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 2 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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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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