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소란을 피우던 피의자에게 경찰이 협박성 폭언을 한 것을 인권 침해로 판단하고 해당 경찰관에게 인권교육을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28살 최 모 씨는 지난해 3월 울산 A 경찰서 지구대 유리창을 손으로 쳐 깬 혐의로 체포돼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경찰관 김 모 씨가 길거리에서 만나면 죽여버린다고 말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김씨가 경찰공무원으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 등을 어기고 최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안전조치 없이 권총을 든 채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려다 실수로 공포탄을 발사시킨 창원 B경찰서 소속 경찰관 이모씨도 최근 인권위 권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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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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