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은 6살 여아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26살 양 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6세 여아를 성폭행하려 하고 강도까지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26일 낮12시 20분쯤 서울 장안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놀던 6살 A양을 비어 있던 A양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현금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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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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