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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서울시 무상급식 논쟁, 결국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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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의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올해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명시한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하지만 공포와 동시에 법적 논쟁에 휘말려 실제 시행까지 논란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어제(6일) 시의회가 공포한 무상급식 조례는 지원 대상을 유치원과 초·중·고, 보육시설로 하고 초등학교는 올해, 중학교는 2012년 우선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즉각 대법원에 이 조례가 무효라는 소송을 내고, 의회가 신설 증액한 무상급식 예산도 집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의회가 조례상 새 지원계획 수립 시한을 7월말로 정한 부분에 법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새 조례대로라면 저소득층 중고생 급식지원비 1백 60억여 원을 정상 집행할 수 없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이종현/서울시대변인 : 서울시가 당초 순차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고등학교 저소득층에 지원하려고 했던 이 예산까지 집행할 수 없게 만드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은 올해 급식은 지난해 계획을 적용해 지원하면 되는데도 서울시가 무상급식 반대를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허광태/서울시의회 의장 :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제 3자인 사법부에 판단을 구하는 것은 지방자치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무상급식 조례를 둘러싼 공방이 몇달째 이어지면서 학생과 학부모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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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근로 사업 참가자에게 지급된 희망 근로상품권 사용기간이 연장됩니다.

서울시는 재작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수되지 않은 희망 근로상품권 7만 5천 장에 대해 오는 10일부터 6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희망 근로상품권은 유통기한이 3개월이지만 기간이 연장될 경우 시내 8만 8천여 개 가맹점에서 쓸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희망 근로사업 임금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재래시장 등에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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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철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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