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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화장실서 불장난 1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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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는 7일 찜질방 화장실에서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인 뒤 그대로 두고 나온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이모(17)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은 지난해 12월8일 오후 10시45분께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찜질방 3층 화장실에서 좌변기 위에 놓여 있던 1회용 라이터로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인 뒤 그대로 두고 도망가 5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장실에서 연기가 나자 찜질방 안에 있던 손님 200여명이 긴급히 대피하는 소동도 빚어졌다.

가족과 함께 찜질방을 찾았던 이군은 경찰에서 "장난삼아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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