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의 팔 등을 막대기로 때리고 학부모에게 막말을 한 중학교 여교사에게 경고조치와 특별인권교육을 할 것을 해당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체벌은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교육공동체는 체벌 없이도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학부모 40살 전 모 씨는 지난해 6월 "담임교사인 A씨가 과잉행동집중력장애가 있는 아들을 '교실 열쇠를 복사해오지 않았다'며 체벌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며 진정했습니다.
전씨는 또 A씨가 "능력이 없으면 아이를 낳지 말지라고 말하는 등 자신을 모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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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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