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빌린 돈 2억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갈)로 지역 조폭 행동대원 최모(3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6년 2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이모(29)씨에게서 마사지 업소를 하겠다며 빌린 2억6천여만원 중 2억3천여만원을 갚지 않고, 돈을 돌려달는 이씨의 요구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씨는 지난 2008년 7월에는 남구 달동의 한 식당으로 이씨의 형을 불러낸 자리에서 병을 깨는 등 위협을 가하며 돈을 포기하게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최씨는 이씨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을 막고자 차용금의 일부인 3천여만원을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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