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특임검사팀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사건 청탁 대가로 승용차를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정모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천614만원 을 구형했다.
정 전 부장에게 승용차를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건설업자 김모씨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정 전 부장은 "공직에 있으면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기회를 주면 앞으로 나보다 못한 이웃, 소외된 계층을 돕고 봉사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돈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빌렸다가 갚은 것이었고 청탁을 하지 않았으며 대가 관계가 없어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정 전 부장에게 (대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그랜저를 사준 것인데 고발 사실도 있고 정 전 부장이 마음이 불편해 돈을 반환한 것´이라고 김씨가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것을 기재한 조서가 공개됐다.
정 전 부장은 2008년 서울중앙지검에서 함께 근무하던 후배 도모 검사에게 건설 업자 김씨가 고소한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고 청탁해주는 대가로 김씨에게서 그랜저 승용차와 현금, 수표 등 4천614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2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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