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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없는 교통사고 치료비 지급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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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가 구체적인 증거없이 지급을 요구한 치료비는 보험회사가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50민사단독 홍득관 판사는 교통사고 가해차량 운전자가 가입한 S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 구모(26)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홍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 운전자가 일정기간 병원에 입원한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교통사고로 해당기간만큼 치료가 필요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랜 기간 통원치료를 하면서 거액을 지출한 점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S보험사는 2008년 5월 추돌사고를 당한 구씨가 뇌진탕, 경추부 염좌 등의 부상을 입은 뒤 21일간 입원비와 520일간 통원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5천 400여만 원을 요구하자 소송을 냈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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