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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돼지농가 의심신고…2만여마리 살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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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은 5일 금왕읍 한 돼지농장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확산을 막기 위해 2만여마리의 우제류를 살처분하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최근 소 구제역으로 젖소를 예방 살처분한 경기도 이천시 율면의 농가에서 불과 1.8㎞ 떨어진 이 농장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들어와 기르던 돼지 2만여 마리를 포함,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다른 농장의 돼지 1천100여 마리, 한우 28마리 등을 매몰처분하기로 했다.

이 농장에서 사육하던 돼지 가운데 6마리에서 발굽에 수포가 생기는 증상이 발견됐으며 신고를 받은 군은 방역관들을 보내 시료를 채취,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검사를 의뢰했는데 결과는 빠르면 6일 오전 중에 나올 전망이다.

군은 도에서 살처분 지시가 내려오는대로 실행키로 했으며 이에 필요한 약품과 중장비, 인력 30여 명을 확보해 대기시켜 놓고 있다.

군은 농장 입구에 방역초소를 설치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군 내 전 지역 우제류에 대한 예방백신을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음성군 내에는 돼지 9만7천700여 마리와 한.육우 및 젖소 2만500여 마리를 포함해 954농가에서 12만300여 마리의 우제류를 사육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지난달 충주에서 소 구제역이 터진 이후 4일 괴산군 사리면과 5일 진천군 문백면 돼지농장에서 각각 구제역이 발생했다.

(음성=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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