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과정에서 500억 장학재단 설립을 공약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위반)로 기소된 하성식 경남 함안군수에 대한 첫 재판이 5일 오전 열렸다.
하 군수는 지난해 말 장학기금 500억 원을 운영할 재단법인 정곡장학재단 설립허가 신청서를 함안지역교육지원청에 제출하고 100억 원을 내놓는 등 검찰의 기소와 재판 개시에도 불구하고 이미 장학재단 설립작업에 착수해 유무죄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하 군수는 5일 오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장의 신문에 "500억 장학재단 설립공약은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장학금 지급 인원에 대해서는 말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장학재단을 설립해 향후 5년간 매년 100억 원씩 500억 원을 출연해 장학사업과 학습기자재 지원 등을 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직접 함안군의 학생들에게 금원을 제공하겠다고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기자회견 후 장학재단의 규모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500억 원의 이자인 20억 원 정도면 500명 정도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정도"라고 밝혔고 "이 내용이 지역일간지 한곳을 통해 기사화가 됐다"고 설명했다.
다음 재판은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창원지검 공안부는 6·2 지방선거을 앞두고 '500억 원 장학재단 설립'을 공약한 하성식 함안군수를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후보였던 하 군수가 대학진학자 모두에게 등록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는 등 수혜자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장학금은 재원은 자신과 동생인 하종식 한국정밀기계㈜ 대표, 하경식 한국주강㈜대표 등 삼형제가 전액 출연할 예정이다.
(창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