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엔 다같이 영업을 하지 않기로 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부동산 친목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회원끼리 부동산 중개수수료 할인과 일요일 영업, 비회원 업체와의 공동중개를 금지한 문일회, 동중회 등 수도권내 6개 부동산 친목회에 대해 법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회칙을 고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중개수수료 규정엔 상한선만 정해져 있는데도 이들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수료를 받아왔으며 일요일엔 영업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해 시정명령을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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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대석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