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 동안 동결됐던 공무원 보수가 공직사회 사기진작 차원에서 5.1% 인상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기본급을 5.1% 인상하고, 수당인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에 통합해 전체 보수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을 54%에서 65%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해 5도와 비무장지대 등에서 근무하는 군인 등의 사기 진작을 위해 특수지 근무수당에 부가되는 가산금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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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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