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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경찰 등 가정폭력 긴급구조에 늑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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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가정폭력 위기에 처한 여성 피해자가 경찰과 소방서에 긴급 구조를 요청했는데도 늦게 출동하거나, 관할이 아니다며 다른 기관에 신고하라고 책임을 떠넘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경남지역 40여개 여성단체로 이뤄진 경남도 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에 따르면 양산시에 거주하는 40대 주부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자신의 집에서 남편에게 폭행을 당한 뒤 맨발로 뛰쳐나와 전화로 가족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했다.

40대 초반의 여성 상담소장은 승용차를 몰고가 A씨와 두 아들을 태운 뒤 인근 파출소에 신고했다.

그 사이 남편이 집 밖으로 따라나와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둔기를 마구 휘둘러 차량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승용차 안에서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떨었던 이들은 112와 119로 각각 2차례 신고했다는 것이다.

파출소는 1분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 있었지만, 신고한 지 10여분 지난 뒤에서야 순찰차량 2대가 도착했으나 남편은 이미 폭력를 행사하고 달아난 뒤였고 소방서는 관할이 아니다며 112로 신고하라고 전화를 끊었다고 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 측은 주장했다.

폭력을 휘두른 남편은 체포돼 구속된 상태다.

이로 인해 A씨와 두 아들, 상담소장은 전치 2~4주의 상처를 입었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등 여태껏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는 전했다.

협의회가 이에 대해 거칠게 항의하자 경찰은 돈 봉투를 들고와 은폐를 시도하는 등 인격과 명예를 무참히 짓밟았으며 소방당국도 신고 자체가 없었다며 처음에 발뺌하다 뒤늦게 시인하면서 사과했다고 협의회는 주장했다.

협의회는 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사퇴를 촉구했다.

양산경찰서 관계자는 "늑장출동 등 과실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인정한다"며 "해당 경찰관을 징계위에 회부했으며, 전체 직원 회의를 여는 등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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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파출소도 1분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건 아니다"며 "(돈 봉투는) 도의적 차원에서 사과한다는 의미에서 조금의 성의를 표시한 것이지, 사건 자체를 무마하려 했던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양산소방서 측은 "민원이 발생해 신고전화를 받은 직원이 징계를 받긴 했으나, 기본적으로 소방업무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며 "둔기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형사권이 없는 소방관이 출동해 제압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다만 소방이 아닌 경찰로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한다는 것이 본의 아니게 오해를 불러 온것 같다"고 덧붙였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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