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짝퉁'상품 판매를 방조해 온 인터넷 대형 오픈마켓 사업자에 대해 무혐의 결정이 내려 졌습니다. 위조사실을 적발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8년 인터넷 대형 오픈마켓 3곳에서 짝퉁 명품 의류가 판매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2년 가까이 수사를 한 결과 이들 마켓들이 '짝퉁' 상품 판매를 방조한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오픈마켓은 수수료를 받고 개인과 소규모 판매업체 등이 자신의 사이트를 통해 자유롭게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검찰은 오픈마켓 운영진이 위조 상품 판매 사실을 미리 알았다거나 그런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고 볼 구체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오픈마켓은 상품이 운영진을 거쳐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기 때문에 위조 사실을 적발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현행 법, 제도 아래서는 오픈마켓 운영진에게 거래되는 상품의 위조 여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은 "오픈마켓이 짝퉁 상품을 거래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며 앞으로 비슷한 사건에서 방조한 증거를 확인하면 얼마든지 기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