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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문금 돌려줘" 술집 여주인 흉기로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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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 위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50대 술집 여주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김모(53.제주시)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일 오후 11시20분께 고모(51.여)씨가 운영하는 제주시 일도동 소주방에서 고씨의 목과 어깨 부위를 흉기로 한 차례씩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고씨가 지난해 자신이 교통사고로 입원했을 당시 지인들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문금 13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범행 직후 자수했으며, 경찰은 이날 오후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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