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은 외자유치 사업이 성사되면 돈을 갚겠다고 속여 동료 교수로부터 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살 A교수에게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교수가 돈을 빌려 회사 부채를 갚는데 사용하려 했던 점에 비춰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4년 3월 군포시 산본동의 한 식당에서 같은 대학 여교수 B씨에게 자신이 추진하는 외자유치 사업이 성사되면 갚겠다고 속여 5천만원을 받는 등 2년여 동안 총 1억 9천여 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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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이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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