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31일 아내가 집에서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해 이 남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김모(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30일 오후 8시5분께 수원시 자신의 집에 이모(23)씨가 아내(24)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집에 있던 흉기로 이씨의 어깨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를 말리던 아내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팔에 상처를 입혔다.
흉기에 다친 두 사람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 씨는 경찰에서 "낯선 남자가 아내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순간 화를 참지 못했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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