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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상부지휘구조 개편 '위헌소지' 고심

헌법에 합동군사령관, 각군총사령관 명칭 없어<BR>군 "헌법에 배치 안되도록 명칭 정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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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당국이 연두업무보고에서 제시한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이 헌법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31일 군이 합동군사령관(대장)을 신설하고, 육.해.공군본부와 육.해.공군 작전사령부 기능을 통폐합해 육군, 해군, 공군사령부로 재편하고 각군총사령관(대장)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이 헌법 제89조 16항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6항은 국무회의 심의 대상으로 합동참모의장, 각군참모총장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합동군사령관이나 각군총사령관을 신설하면 헌법에 나와 있는 이름과 달라 헌법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헌법 89조 16항을 글자 그대로 해석해야 할지 과거에도 논란이 있었다"면서 "전문가들의 지적을 염두에 두고 개선안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합동군사령관이나 각군총사령관이란 명칭으로 헌법을 당장 바꾸기는 곤란하지 않겠느냐"고 전제한 뒤 "예를들어 합참의장겸 합동군사령관, 각군참모총장겸 작전사령관 등으로 명칭을 정할 수도 있다"면서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연구해 나갈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도 "상부지휘구조 개선안이 헌법 조항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해 당혹스럽다"며 "헌법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선안을 확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9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연두 업무보고에서 군정(軍政)과 군령(軍令)을 일원화하는 상부지휘구조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합참의 합동전략기획과 합동작전기획 및 수행이란 두가지 기능 가운데 합동작전기획 및 수행 기능을 전담하는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고 대장급 합동군사령관을 신설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참의 기능을 조정한다는 것이다.

또 군정 기능을 가진 충남 계룡대의 육.해.공군본부와 작전부서인 육군의 지상작전사령부 및 제2작전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 기능을 통폐합한 육군, 해군, 공군사령부를 각각 창설해 합동군사령관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국방장관→합동군사령관(또는 합참의장)→육군, 해군, 공군사령관으로 지휘구조를 바꾸어 군정과 군령권으로 이원화된 현체계를 일원화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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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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