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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감염우려 '비상'…서울동물원 잠정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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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 위치한 동물원들이 내일(1일)부터 한시적으로 문을 닫습니다.

구제역으로부터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서울동물원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관람이 내일부터 당분간 중지됩니다.

사육사를 포함한 근무자도 출퇴근이 금지돼 원내에서만 생활하고, 동물원 내에서의 모든 행사나 공사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구제역에 이어 AI, 즉 조류 인플루엔자마저 발병되는 등 동물 감염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진 데 따른 대응 조치입니다.

[이원효/서울대공원장 : 동물원이 거의 유지가 되지 않는 그런 심각한 위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다소 극단적이지만 조치를  취하게 됐습니다.]

현재 서울 동물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체 동물은 3백 9종 2천7백 47마리.

이 가운데 구제역이나 AI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우제류와 조류는 전체 동물의 60%인 1천4백 마리입니다.

특히 동물들 가운데 대부분은 국제적 멸종 위기종으로 감염될 경우 해외에서의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통제기간은 일단 열흘로 잠정 결정됐지만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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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에 위치한 어린이대공원도 내일부터 관람객의 입장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차량 소독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질병에 걸린 동물을 일찍 발견할 수 있는 적외선 카메라를 도입하는 등 동물들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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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사장 차량의 화물 적재 관리를 소홀히 한 현장소장들이 입건됐습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건설 공사장 출입 차량의 과적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오히려 과적을 부추긴 혐의로 현장 소장 두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현행법상 공사 현장소장을 포함한 차량화물 관리자는 적재정량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과적행위가 3회 이상 발생한 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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