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30일 여자친구 가족이 결혼을 반대하는 데 불만을 품고 여자친구와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서울 모 구청 공무원 김모(3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6일 오후 5시께 서초구 양재동 여자친구 A씨(36)의 집에서 A씨와 남동생(32)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씨 남매가 배와 팔 등에 중상을 입은 채 집에서 도망쳐 나와 경찰에 신고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김씨는 결혼을 약속한 A씨의 가족이 최근 결혼에 반대하자 집에 찾아갔다가 "나가달라"는 남동생의 말에 격분해 부엌에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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