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30일 부산·경남 지역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정모 고검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정 검사의 회식비를 낸 것은 작년 3월30일이고 경찰이 정씨의 수사에 착수한 게 그 다음 달 중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정씨 입장에서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오랜만에 만난 정 검사에게 자신의 혐의를 알리며 청탁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정씨가 공익법무관이 동석한 자리에서 청탁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소환통지를 받은 4월29일에서야 참치전문점에서 정 검사를 만나 관련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검 소속이던 정 검사는 국가 소송 사건 등을 담당하기 때문에 정씨의 변호사법 위반은 직무와 관련성이 없으며,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검사가 달리 도와줄 부분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정 검사가 정씨에게 회식비를 부담하게 한 것은 청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부적절하지만 , 이런 행위가 뇌물수수나 알선수재가 되려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증거를 종합하면 정씨가 사교 목적에서 회식비를 제공했고 정 검사도 그런 취지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 검사는 2009년 3월30일께 부산의 한 음식점과 단란주점에서 정씨로부터 64만 원어치의 접대를 받고 정씨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담당한 후배 서모·박모 검사에게 전화해 '당사자가 억울해하니 기록을 잘 봐달라'고 말하는 등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