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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학부모 '어린이집 CCTV설치'…민원 '봇물'

인천시 "공익위해 필요한 경우 설치..강제하긴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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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장이 원생을 학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천지역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30일 인천시 관계자와 시민들에 따르면 이달 중순께 지상파의 한 TV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집 원생 학대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된 뒤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강제할 수는 없느냐'는 민원 전화가 하루에 수십건 씩 이어지고 있다.

인터넷에서도 'CCTV 설치 의무화' 청원 서명 운동이 벌어져 다음 아고라 청원란에 30일 오전 11시 현재 1만3천223명의 네티즌이 서명과 함께 의견을 남겼다.

첫째(4.여)와 둘째(2) 아이를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다는 이모(33.인천시 연수구)씨는 "아이들을 남의 손에 맡기는 게 늘 불안했지만 학대 동영상을 본 뒤부터는 걱정이 더 많아졌다"며 "어린이집에 몰래 CCTV라도 설치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요즘 어린이집을 다녀온 아이들에게 '오늘은 뭘 했는지, 선생님한테 혼나지는 않았는지'를 매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터 아이(3)를 어린이집에 보낸다는 김모(33.여.인천시 남동구)씨도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게 됐지만 걱정이 앞선다"라고 불안한 마음을 내비쳤다.

김씨는 "인천에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다고 듣긴 했지만 비용이 부담돼 그런곳엔 보내지 못한다"면서 "인천 전역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서 애들이 지내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훨씬 안심이 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에서는 관계법상 CCTV 설치 조건이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돼 있어 CCTV 설치를 강제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언론에 비친 극소수의 사례를 가지고 어린이집 범죄를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CCTV 설치를 강요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현행법상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서 "하지만 부모들의 민원이 늘어나는 만큼 어린이집에 IPTV를 포함한 CCTV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며 설치비 지원 등을 통한 설치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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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르는 민원에 대해 인천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왕미화 씨는 "극소수의 사례 때문에 어린이집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퍼지면서 지역 내 1만여 명의 보육 교사들도 상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모들도 보육 종사자의 인권을 고려하면서 교사를 믿고 아이들을 맡겨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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