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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서 고문 경찰관에 징역 1∼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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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홍준)는 30일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등)로 구속기소된 서울 양천경찰서 전 강력 5팀장 성모(40)씨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모씨 등 팀원 3명에게는 징역 1년에 자격정지 3년, 가혹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강력5팀 막내 박모씨에게는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문은 반인권적이고 문명사회에서 퇴출해야 할 야만 행위"라며 "인신구속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상습적이고 조직적·계획적으로 고문을 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강력범죄를 뿌리 뽑으려는 의욕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과도한 실적주의와 성과주의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낮춰 선고한다"고 밝혔다.

성 팀장 등은 3월 절도와 마약 소지 등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 6명에게 휴지를 물리고 뒤로 수갑을 채운 채 팔을 꺾어올리는 '날개꺽기'를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7월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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