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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 주민 우선정책' 어떻게 구현하나

'북한인권법·인도적 지원' 통해…실효성 한계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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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새해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북한주민 우선'의 대북정책을 어떻게 구현할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통일부는 지난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북한 주민 우선의 대북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확대와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을 강화를 내놓았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와 협조를 통해 법제사법위원회에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제정, 인권재단을 설립해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대내외 대북 인권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북한 주민 인권 개선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 대북 인권단체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규모 있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결국 '주민 우선 접근'의 개념은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북한 정권에 대한 지원을 지양하고 주민을 지원해 북한 내부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계산이 확연하게 느껴진다.

한마디로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의 강화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국방부가 새 국방백서에서 '북한 군과 북한 정권'을 적으로 공식 규정하기로 한 것과 연결해보면 북한 김정일 체제를 가급적 인정하지 않겠다는 현 정부내 일부 인사들의 정서를 읽을 수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30일 "북한인권법이 구체적인 지원 대상 사업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앞으로 상황과 사업 내용을 보면서 개별적으로 정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북한인권법 운용 방식과 세부 시행령의 내용에 따라서는 대북 전단을 뿌리고 대북방송을 운영해 온 민간단체의 활동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은 대북 인권단체들의 활동이 북한 주민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줄지는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는 인도적 지원 역시 투명성을 강화해 북한 주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도록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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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투명성이 보장된다면 민간 차원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대규모 지원이 가능하다는 게 통일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대북 지원 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 말고는 투명성 확보를 위한 뚜렷한 묘책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통일부가 제시한 수단이 모두 북한 주민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결국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단도 마땅치 않은 내용을 정책의 지향점으로 무리하게 제시한게 아니냐 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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