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권모(39)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28일 오전 7시께 청주시 흥덕구 동거녀 A(38)씨의 아파트에서 A씨가 권씨의 괴롭힘에 못 이겨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흉기로 가슴부위 등을 3차례 찔러 죽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한 권씨는 범행 이후 횡설수설하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흉기로 동거녀를 찌른 기억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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