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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제도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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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통법규 위반자의 자동차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대신 법규 준수자나 장기 무사고자는 보험료 추가 할인 혜택을 받는다.

또 차 사고로 자기 차를 수리할 때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큰  폭으로 늘기 때문에 사고 예방에 좀더 신경을 쏟아야 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본다.

- - 교통법규 위반시 보험료는 얼마나 증가하나.

▲ 현재 보험사는 매년 보험료를 갱신할 때 과거 교통법규 위반 실적을 집계해 보험료를 횟수와 항목에 따라 5~20% 할증하고 있다.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의 경우 집계기간이 1년이지만 앞으로 2년으로 늘어나 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늘 가능성이 높다.

다만 무면허, 뺑소니, 음주운전 집계기간은 현행대로 2년이 유지 된다.

지난해 법규위반으로 보험료가 할증된 사람은 52만 명이다. 이를 통해 더 걷혀진 보험료는 법규준수자 1천42만 명의 보험료를 0.6% 할인하는데 사용됐다.

- - 법규를 위반하면 무조건 보험료가 할증되나.

▲ 그렇진 않다. 위반 항목과 횟수에 따라 다르다. 무면허, 뺑소니, 음주운전은 한 번만 적발돼도 할증대상이지만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은 2회 이상시 할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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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부담금은 얼마나 늘어나나.

▲ 자기부담금이란 차 운전자가 사고난 자기 차를 수리할 때 보험사가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금액 외에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돈을 말한다. 현재는 5만 원, 10만 원 등 부담금액이 고정된 정액제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리비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증가하는 정률제, 즉 비례형으로 바뀐다.

손해액의 20%를 자기부담으로 하되 상한을 50만 원으로 하는 것이 기본안이다.

이 경우 자기부담금을 5만원으로 해서 정액형으로 가입했던 운전자는 지금까지 수리비에 상관없이 5만 원만 부담하면 됐지만 앞으로 수리비가 50만 원이면 10만 원, 200만 원이면 40만 원을 자기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상품 유형에 따라 자기부담금 비율이나 상한액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 - 통원치료가 원칙인 경미한 상해란 어떤 경우를 말하나.

▲ 상해가 가볍고 특별한 치료가 필요없는 경우, 생명에 지장은 없으나 어느 정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흔히 말해 타박상처럼 멍이 들거나 인대가 조금  늘어나 삐었다고 표현하는 경우다.

- - 환자가 48시간 이상 입원할 경우 보험사가 병원으로 하여금 입원 필요성을 재판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한 이유는.

▲ 경미한 상해의 경우 48시간 정도면 충분한 입원치료가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추가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한지 판단도 가능한 시간이다.

- -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대상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저소득 서민이다. 저소득 서민의 판단기준은 35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소형차량을 1대 보유한 사람으로서 부양자녀가 있고 연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인 경우다. 생계목적으로 차량을 보유한 사람만 적용된다. 보험료는 구체적인 상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10% 정도 할인된다고 보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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