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리 비용이 현재보다 최대 10배로 늘어납니다.
금융위원회는 관계 부처 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 보험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차 수리비를 보험으로 처리할 때 보험 가입 당시 약정한 금액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수리비용의 20%를 50만 원 범위 내에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현재 자기부담금을 5만 원으로 가입한 보험자가 전체의 88%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기부담금이 최고 10배 늘어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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