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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사업자 피해 줄인다…'가맹계약·정보공개서' 기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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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이 추가된다.

그동안 기업들은 하나의 회계기준이 적용됐지만 내년부터는 상장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회계기준이 2개로 나눠진다.

▲구속성 행위 규제제도 확대시행 = 은행들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신용층에 대출을 해주면서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대출액의 1%를 초과하는 은행상품에 가입시켰을 때 구속성 행위인 '꺾기'로 간주된다.

은행상품에는 예금.적금뿐 아니라 보험 및 펀드도 포함된다.

▲신용조회기록 활용방식 개선 = 신용조회회사(CB)나 금융사들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조회했다고 하더라도 연간 3회 이내라면 신용평가시 불이익을 줄 수 없게 된다.

또한 금융회사들도 3회 이내 조회기록만을 이유로 신용평가 이외에 거래거부, 가산금리 부과 등과 같은 불이익을 줄 수 없게 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 = 자동차 사고로 인해 차 수리가 필요하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대여차량을 직접 지급할 수 있고, 차량을 빌리지 않을 때 지급되는 비대차료 금액이 20%에서 30%로 상향조정된다.

또한 보험금 산정시 농어업인 취업가능 연한이 60세에서 65세로 상향된다.

▲보증보험회사의 연대보증인제도 개선 = 이행상품판매보증보험 및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제외하고 개인성보증계약의 연대보증인제도가 폐지된다.

또한 채무자가 빌리는 돈 전부가 아니라 신용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증을 세우도록 하는 부분연대보증제 및 신용한도가 초과한 부분을 보증이 아닌 보험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요율제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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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정 = 신용카드사들이 수수료율과 대금 지급주기와 같은 가맹점에 대한 거래조건을 변경할 땐 사전에 통지하고 대금지급이 지연되면 이자를 배상해야 한다.

또 가맹점 계약을 체결할 시점은 물론 체결한 이후에도 거래조건에 불만이 있으면 가맹점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은행의 표준상품설명서 제도시행 = 은행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제외한 다른 예금상품을 판매할 때 이자와 비용, 거래제한 등 고객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표준상품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보험상품 설명의무 도입 = 보험설계사들은 보험판매 때 상품내용,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중요사항을 설명하고 자필서명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보험사는 수입보험료의 20% 이하 과징금, 설계사나 대리점은 2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 전에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보험계약자의 소득이나 재산상황, 보험가입 목적 등을 파악해 소비자의 필요에 적합한 보험상품을 권유해야 한다.

▲보험회사와 대리점에 대한 감독 강화 = 보험회사나 대리점이 모집광고시 필수안내사항을 포함하는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연간수입보험료의 20% 한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사는 반기별로 업무현황을 의무적으로 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에 대한 결격요건도 신설된다.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보험모집관련 보수교육은 2년마다 20시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수행했던 보험대리점 및 소속 모집인에 대한 검사업무 중 일부가 생.손보협회에 위탁된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IFRS 도입 = 신용카드사나 상장법인인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국제회계기준(IFRS)이 의무 적용된다.

IFRS 도입 이후 쌓게 되는 대손충당금이 감독기준에 의한 적립액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회계처리기준 구분 = 상장법인과 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 할부금융 등은 제외)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해야 되며 비상장기업은 현재의 기업회계기준을 수정, 보완해 새로 만든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추가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이 추가된다.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은 가맹본부의 사업양도때 조치사항과 지식재산권 유효기관 만료때 조치사항 등이 추가되며 정보공개서는 분쟁 발생이 잦은 광고판촉비 부담기준과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비용, 재고 처리방안 등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사항을 구체적으로 추가 기재해야 한다.

▲조달청 비축물자 전매차익 환수 = 조달청을 통해 배정받은 비축물자(비철금속)를 3자에게 재판매(전매)할 수 없으며 비축물자 전매행위가 발견되면 차익을 환수하고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이 말소된다.

▲계약이행 부실업체에 대한 보증금 차등 부과 =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에 따라 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을 차등 적용하고 단가계약에 대해서도 해당 계약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으면 종합쇼핑몰에서 거래를 정지하게 된다.

▲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참여확대 = 조달청 시설공사 입찰 집행 때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입찰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업체 참여배점제를 도입하고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비율이 상향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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