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 가구가 증가하는 것에 대비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가구 수 제한이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완화된다.
또 기름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국제해양오염방지 협약에서 정한 시기보다 5년 앞당겨 재래식 유조선인 단일선체 유조선 운항이 전면 금지된다.
▲단독가구주 국민임대 공급면적 확대 = 3월부터 단독가구주라도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전용면적 40㎡ 이하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없는 지구 저소득층은 전용면적 50㎡ 이하를 공급받을 수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 확대 = 상반기부터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고자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를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한다.
▲경작목적 토지점용허가권 양도 금지 = 하반기부터 경작 목적으로 하천내 부지를 점용 허가받았을 때 허가권을 양도하거나 토지를 다른 사람이 점용.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접개발 제한 폐지 = 3월1일부터 연접개발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개발행위 허가 절차도 개선한다. 6월30일부터는 스마트폰으로 토지이용 규제를 확인할 수 있다.
▲택시 유가보조금 카드 선택권 확대 = 1월부터 신한카드만 운영했던 택시 유가보조금 카드에 롯데카드와 현대카드가 추가돼 택시운송 사업자 선택권이 확대된다.
▲KTX 전라선(익산∼여수) 운행 개시 = 8월부터 여수, 순천역에서 직접 KTX를 이용할 수 있고, 소요시간도 약 19분이 단축(익산∼여수 기준)된다.
▲단일선체 유조선 운항 금지 = 기름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국제해양오염방지 협약에서 정한 시기보다 5년 앞당겨 1월1일부터 재래식 유조선인 단일선체 유조선 운항을 금지한다. 국적선뿐 아니라 외국 단일선체 유조선도 우리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운항하지 못한다.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제도 = 상반기부터 항공교통 사업자인 공항 운영자와 항공사는 항공교통 이용자를 위한 피해 구제 절차 및 처리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고, 정부는 서비스를 평가해 공개한다.
▲항공기 특별감항증명 제도 = 하반기부터 무인항공기나 산불진화용.농업용 등 특별한 용도에 사용하는 항공기 운항과 관련해 특별감항증명(항공기 안전 비행 성능확인 증명) 제도를 시행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