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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서민 금융 지원'…저소득층 우대 어떻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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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은 국제특급우편(EMS) 요금을 15%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우체국에서 부치는 외국인 해외송금액 한도가 건당 1천 달러 이하에서 연간 5만 달러까지 늘어난다.

▲다문화가정 국제특급 요금 할인 = 외국인주민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등록된 다문화가정은 모국으로 우편물을 보낼 때 우체국 국제특급우편(EMS)요금을 10∼15%까지 할인받는다.

혜택을 원하는 다문화가정은 지역내 가까운 우체국에서 외국인 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시하면 된다. 단 지방자치단체와 협약 체결 후에 할인혜택이 이뤄지기 때문에 시행시기는 지역별로 다르다.

▲외국인 해외 송금서비스 확대 = 건당 1천달러 이하로만 가능했던 외국인 노동자들의 해외 송금한도가 연간 5만달러까지 일반은행 수준으로 확대된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송금할 때 몇 차례에 걸쳐 보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친서민 금융 지원 = 소득 수준은 낮지만 정부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차상위 계층과 그 가구원에게 연 3%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가입금액은 1인당 900만원 이하로 가입기간은 6개월∼3년이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자와 보육시설 운영자 및 종사원과 이용자에게 최고 1.3%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를 주는 상품도 보급된다. 다자녀 가구의 보장성 보험도 두 자녀는 0.5%, 세 자녀 이상은 1.0%씩 할인된다.

▲스마트폰 우편서비스 = 스마트폰으로 우편번호 검색, 우편물 종적조회, 우체국 특산품 소개, 우편핸드북, 메일서비스는 물론 우체국택배 및 국제특송(EMS) 신청, 경조카드 신청, 나만의 전자그림카드, 꽃배달서비스, 우체국쇼핑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구축이 완료되는 서비스부터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기타 서비스 = 소액 우편요금의 결제 편의를 위해 무인우편기기에서 선불교통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외국인주민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는 우체국 출장소가 설치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우편과 외화 환전, 송금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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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우체국택배 픽업과 배달 현장에서 우편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으며, 청각.언어장애인이 영상전화기로 우체국콜센터와 수화상담도 할 수 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돕는 온누리상품권을 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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