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011, 016 등 01x 번호를 010으로 변경하지 않고도 3G(세대)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상반기 중으로 이동통신 재판매인 MVNO 사업자가 등장해 보다 저렴한 통신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지고 하반기에는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이 출범할 전망이다.
▲주파수 경매제 도입 = 정부가 주파수를 가치를 결정하는 대가할당 방식에 의해 이동통신사업자 등에 할당해왔으나, 전파법 개정에 따라 1월부터는 가격경쟁을 통해 주파수를 할당하는 주파수 경매제가 시행된다.
▲무선국 준공검사 간소화(표본검사 도입) = 1월부터 이동통신사업자가 최초로 개설하는 광중계기지국의 준공검사를 전수검사방식에서 일부(30%) 표본을 추출해 검사하는 표본검사방식으로 간소화된다.
▲회계위반시 처벌강화(과징금제도 도입) = 기간통신사업자가 회계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상향된다.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되고, 영업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경우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새로운 010 번호제도 시행 = 201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011, 016, 019 등 01X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3세대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기간이 종료되면 01X번호는 010으로 변경된다.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개선 = 상반기부터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는 데이터서비스 유형별 데이터통화료 정보, 정보이용료와 소액결제 상세내역 등을 요금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MVNO(재판매) 사업자 등장 =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의 서비스 및 설비를 이용하여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MVNO사업자가 등장한다. 소비자들의 사업자 선택 폭이 확대되고 보다 저렴하게 통신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와이브로(WiBro) 서비스 전국 82개시로 확대 = 현재 수도권 및 광역시 위주로 제공되는 있는 와이브로 서비스가 2011년 4월부터 전국 82개 시로 확대된다. 또한 경부.중부.영동.호남 고속도로 외에도 추가로 서해안.남해.신대구부산 고속도로에서도 와이브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한글도메인 도입 = 영어(예:kcc.go.kr) 또는 영한 혼용(예:방통위.kr)으로만 사용되던 인터넷 주소가 완전한 한글 형태(예:방통위.한국)로도 사용할 수 있는 한글도메인이 상반기 중 도입된다.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출범 예정 = 종편.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하반기 중 출범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홈쇼핑 채널사업자 선정 예정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홈쇼핑 채널사업자가 상반기 중 선정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