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신한 사태'를 수사해온 검찰이 이른바 '빅3' 가운데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 이백순 신한은행장 2명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라응찬 전 회장은 결국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신한 사태'를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 또 한 모씨 등 신한은행 간부 2명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4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신 전 사장은 신한은행장 시절 투모로그룹에 438억 원을 부당 대출해줘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이희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1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또 신 전 사장이 재일동포 주주들로부터 8억 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이 행장은 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3억 원을 횡령하고 신한금융지주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실권주를 배정받은 재일동포 주주로부터 5억 원을 받은 혐의가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막판까지 수사에 힘을 쏟았던 라응찬 전 회장의 경영자문료 횡령 혐의는 결국 확인하지 못해 기소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0억 원대 차명계좌를 운용한데 대해서도 처벌할 마땅한 법규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검찰은 신 전 사장과 이 행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지만 김준규 검찰총장이 일부 언론에 이런 사실을 말해 '짜맞추기 수사'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결국 불구속 기소로 방침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