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경찰서는 29일 아내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에 관한 처벌법 위반)로 김모(4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3시께 부산 강서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술상을 차려주지 않는다"며 아내 이모(43)씨의 배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3회에 걸쳐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2008년에도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가 불구속 기소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지난 10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폭력을 휘둘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아내 이씨의 상처가 전치 2주로 그리 심한 것은 아니었으나 남편이 반성하거나 개전의 여지가 없어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라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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