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3단독 문상배 판사는 28일 갓 출산한 영아를 물이 고인 변기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영아살해미수)로 기소된 김모(21.여)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상배 판사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갑작스러운 분만으로 당황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이 미수에 그쳐 영아가 건강하게 살아 있으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20일 오후 4시50분께 부산 동래구의 한 PC방 여자 화장실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한 뒤 탯줄을 끊고, 물이 고인 좌변기안에 영아를 버리고 애인과 함께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아이는 당시 PC방 종업원과 업주에게 곧바로 발견된 뒤 119구조대에 의해 무사히 구조돼 목숨을 건졌다.
(부산=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