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과 울산중부경찰서가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중학생들의 '군고구마 앵벌이' 관련수사를 벌이면서 수사 대상을 축소해 '겉핥기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28일 울산지방청과 중부서에 따르면 최근 울산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군고구마를 팔아 일정 금액을 재료비 명목으로 동네 선배들에게 상납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자 2일간 수사를 벌여 "해당 중학생들이 용돈을 벌려고 자발적으로 원해서 한 일로 처벌할 수 없다"며 수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군고구마를 팔아 선배에게 상납하는 이른바 '군고구마 앵벌이' 사례가 최근 이 학교에서 또 1차례 일어났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사건을 확대하지 않으려고 수사를 서둘러 마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경찰은 지난 3일 중학생 여러 명이 군고구마를 팔고 있어 이를 제지해달라는 학교 측의 요청을 받고도 아무런 조처 없이 무시해 이들 중학생이 16일까지 10여차례 영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학생 선도 의무를 저버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들 학생은 이 기간에 고구마구이 통과 고구마, 연료용 목재를 공급한 선배 2명에게 하루 4만∼4만6천원씩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중학교 교사들은 "겨울방학마다 선배들의 꾐에 빠져 일당을 주고 군고구마를 파는 어린 학생이 많고 그 주변은 학생들의 탈선장이 되기도 한다"며 "이들을 학교에서만 단속하기는 어려워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부 기관의 지시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해서만 수사를 했다"며 "경찰청 차원에서 울산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유사 사례를 점검했으나 다른 사례는 1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