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28일 평소 자신을 괴롭히던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장 모(36)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장 씨는 9월 8일 오전 3시35분께 전주시 인후동의 한 노래방 앞길에서 친구 김 모(36)씨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흉기로 옆구리 등을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장 씨는 고향 친구인 김 씨가 평소 자신을 괴롭히자 앙심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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