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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가정폭력 남편 살해 할머니에 '집유'

광주지법 순천지원 "한 평생 가정폭력, 가족탄원 등 고려"
순천검찰도 '구속취소'로 이미 선처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평생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끝에 남편을 살해한 할머니에 대해 검찰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데 이어 법원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선처를 베풀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남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던 유모(76) 할머니에 대해 최근 열린 첫 공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의 주심 정현설 판사는 "평생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고, 고령인데다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유 할머니는 지난 10월 16일 자신의 집에서 남편(83)의 머리와 가슴 등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었다.

그러나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학계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로부터 평생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렸고, 우발적 살인인 만큼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요청을 수용, 지난 달 5일 유 할머니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는 선처를 내렸다.

검찰은 이번 선고 결과를 수용,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스무살 때 결혼한 유 할머니의 비극은 7명의 딸을 줄줄이 낳는 동안 이어졌고 45살에 막내아들을 낳았지만, 부부간의 불화는 끊이지 않았다.

자녀들이 출가한 후 단둘이 사는 동안에도 다툼은 이어졌고, 남편은 난치성 질환인 버거씨병으로 거동이 불편해져 지난 10월에는 발가락을 절단해야 하는 진단까지 받았다.

유 할머니는 의사의 만류에도 억지로 퇴원, 집에서 지내는 남편에게 "왜 고집을 피우냐"고 따졌다가 말다툼이 벌어졌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남편을 각목으로 내리쳐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고 말았다.

(순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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