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계량기가 강추위로 파손됐을 때는 반드시 사업자가 교체비용을 부담하고 화장품에도 사용기한을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제2회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소비자의 편익과 안전을 해치는 33개 개선과제를 선정, 의결하고 이를 각 소관부처에 통보했습니다.
위원회가 선정한 개선과제는 우선 수도사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이 아닌 동파 등 자연재해로 인한 파손인 때는 사업자가 계량기 교체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내선 항공권을 인터넷으로 구매할 때 국제선 항공권 처럼 예약 뒤 출발예정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만 구입하면 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신규 제작차량의 타이어 공기압 감시시스템을 2012년까지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내년까지 화장품에 사용기한 또는 개봉뒤 사용기한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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